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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치과 피해자인데 민사소송 패소 했습니다.

아이 |2017.09.15 17:44
조회 489 |추천 0
  서면 ㅅ치과 라는 곳에서 3년동안 교정치료를 받던중 먹튀를 당했습니다.

  

 서면 ㅅ치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던 중 그 치과가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장치과라는 것과 사무장이 운영하는 중에 대표원장이 2~3번이 바뀌었으며 폐업을 할 때 쯤 사무장 치과라는 사실을 당시 대표원장이 자수를 했고 사무장 또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자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수할 당시 사기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보험급여액인 2천여만원만 신고를 하여 처벌을 적게 받았습니다. 환자들의 피해금액이 훨씬 큰 거에 비해 적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 끝나지 않은 교정치료에 대한 손해를 보상 받고자 민사소송을 진행 했으나 손해보상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각이유가 서면ㅅ치과에서 진료계약에서 정한 치료를 다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입니다.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아서 치과를 옮기게 됐고 추가적으로 36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고 그에 따른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것이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장을 믿고 계약을 했던 교정치과가 알고 보니 사무장치과이고 환자들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폐업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건 환자인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면ㅅ치과의 손을 들어줬고 저는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과 소송에 들인 시간, 비용 그리고 피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사무장치과, 먹튀치과가 이슈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환자의 수와 금액은 엄청난데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이나 보상은 아직 미미 하고 좀더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는 재판부에 대해서 불신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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