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이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게 있는데 그게 다음주 월요일이 만기거든요..
몇달치 이자도 못내구.. 적금도 예치금으로 두었던것으로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기간이 다됐다고 은행에서 오라구 하는데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만 예치금으로 놔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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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다됐다고 은행에서 오라구 하는데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만 예치금으로 놔둘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