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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주인이 잠수탔어요..

|2017.10.29 17:06
조회 54,797 |추천 78

부동산 소송쪽은 아예 까막눈이 조언좀 얻고자 씁니다.


전세 2년계약으로 입주했고 이번달이 막달임
입주3개월쯤 빌라입구 현관 도어락이 고장나 고쳐달라할겸 전화했을때부터 연락을 씹음.

뭐 바쁘겠거니 넘겼는데
1년쯤 지나 상하수도쪽에서 수도세 밀렸다고 공지붙음.
수도세는 관리비포함으로 꼬박꼬박 관리비냈는데

말그대로 잠수탐...
물 끊기게할순없으니 입주민들끼리 n/1로 거둬 몇달치냄..

그리고 곧 빌라가 경매넘어갔다고 법원에서 서류날아옴ㅋ


입주확정일자 법원제출하고 입찰되기까지 기다림..


그게 작년여름인데 아직까지 미종국으로 나와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송장을 받질않음..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법원에 연락하니 집주인이 서류를 받아야 입찰진행이 된다함.....,
그게 지금 1년반째...
-
1년은 남편출장으로 다른지방에 가있었어요.
서류내러 법원갔을때도 확실치는않지만 보증금다받을수있을거라고..우선순위에 있다고 그나마 안심하고 계약만료될때까진 입찰될까싶었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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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마냥 기다려야되는건가요...
계약서쓴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 자기도 연락처를 모른다네요...지 전화도 안받는다고 휴...

이런경우가 있나요..
저당잡혀있었어도 건물 8채이상 갖고있는사람이라 잠수탈줄은 생각도못하고 계약했는데 ㅜㅜ

이런경험있으신분계신가요 방법좀알려주세요 ㅠ
추천수78
반대수1
베플최형|2017.10.30 12:33
주소 불명이면 최종 주소지에 말소 신청하고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될겁니다 저도 예전에 집주인이 사라저서 말소후에 진행했네요 자세한거는 무료 법률상담소등에 문의하세요
베플|2017.10.30 12:02
이 상황에 혹시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서 여기까지 끌다 판에다 질문하시는 겁니까? 에휴... 진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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