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계약직으로
2017.01.16~2018.01.16까지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던중 좋은조건으로 이직하게되었습니다.
이직하려는곳은 정규직이고 모든면에서 조건이 좋아 반드시가야합니다.
새회사는 2017.11.24까진 출근을 해야하며, 못할시 입사는 취소된다고합니다.(조율 불가)
현회사에는 2017.11.2 사직서를 작성후(퇴사예정일 2017.11.17로 정함) 팀장과 면담하였으며, 부서장 면담은 보고는 들어간 상태이지만 면담 시간을 내주지않아 결제 받지못한 상태입니다만, 계약기간을 내년까지 끝내길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가 들고있구요.
현회사 취업규칙에는 부서(부서장)결제를 득한후 인사팀에 10여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 되어있습니다.
부서장님이 사직서에 결제를 하지않을시,
제가 들고있는 사직서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팀에 가져가서 새회사출근 전일인 11.23일의 취업규칙 10일전인 11.13일까지 그냥 제출(메일로도 송부)하면되는것인지요?
(인수인계는 윗분들 일을 제가받아 한것이라 무리가없고, 다시 인수인계작성하여 팀원들께 메일로 송부예정입니다)
이래선 안되지만 24일까지 새회사 미출근시 더이상 기간을줄수없다하여 입사취소가되므로 11.23일부터는 무단결근을해서라도 출근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할지 정성어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후 발생될 문제점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