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법치국가를 부정하고
경찰, 검찰과 법원의 제도를 스스로 파괴한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에 의한 불법감금 3년6월을 자행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 범죄임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정연규가 2014, 3, 26, 12시 13분에 삭제된 죄명인 강간상해를 현행범인 체포로 날조하여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청구하고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이 2014, 3, 26, 16시 36분에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에 삭제된죄명을 날조하여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하고
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이 삭제한지 42시간인 삭제된죄명을 현행범인체포로 날조한 구속영장을2014, 3, 27, 18시에 도망할염려가 있다며 발부 불법감금을 자행하고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삭제한지 5일만인 2014, 3, 31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등을 검찰고소한 사건을 뭉개고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이 아닌 불법감금 영장으로 경주교도소에 불법감금 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 재판장 김현환 주심 판사 조영은 구속적부심 판사 박은진이 삭제한지 42시간만인 발부한 불법감금의 날조한 구속영장의 삭제한지 7일만인 2014, 4, 2 17시 20분에 구속적부심 신청을 허위기각 결정
삭제한지 15일만인 2014, 4, 9 삭제된 죄명을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형사소송법상 기소가 아닌 형법상 불법감금을 검사 성기범이 다 확인을 하고도 고의적으로 불법감금을자행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 6, 30, 14시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의 기재와 같이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허가서에 사건명 강간상해가 삭제 날인된 사실
삭제한지 197일만인 2014, 10, 6 11시30분에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 재판장 김현환이 삭제죄명으로 기소가 아닌 불법감금한 사건을 허위판결서 작성 행사
삭제한지 각 368일만인 2015, 3, 27, 10시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범균이 제1심 판사, 영장심사판사의 범죄가 확인되자 삭제된 죄명인 강건상해로 판결서 날조
삭제한지 522일만인 2015, 8,27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하에 제1심 제2심 판사들의 고의적인 범죄가 확인되자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제2심 판결서 허위 상고기각 판결서 날조
삭제한지 522일만인 2015, 8, 27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판결서와 형집행서로 날조하여 대구교도소장에게 형의 집행이 아닌 불법감금을 교사하여
제1심 판사 재판장 김현환 제2심 판사 재판장 이범균 제3심 주심 대법관 고영한이 날조한 판결서와 날조한 형집행서에 의한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의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전혀 아님에도 불법감금한 형집행서에 의한 범죄로
신상정보등록을 하게된 경위와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 범죄임을 명백하게 밝히며 즉시 법무부장관께 보고하여 범죄자들에 대한 지위고하 없는 형사처벌하고 즉각 바로 잡아주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본 대상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2017년 10월 13일
삭제된 죄명으로 날조한 판결서와 형집행서에 의한 불법감금 날조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김헌조 (인)
박 상 기 법무부 장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