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출산한지 50일 되었는데 잠깐 장을 보러 가서
후방주차를 하려고
양쪽 사이드미러 체크, 숄더체크 후
장애물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후방주차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제 차량 우측후미를
제 차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제 차가 직진하는 줄 알았다는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주차자리만 보다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며
현금 10만원에 합의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몸조리중이라 나중에 어떤후유증이 올지도 모르고 동승자도 있어 일단 보험접수 하라고 해서,
제 차 보험, 상대차 보험 둘 다 접수 한 상황입니다.
더 화가나는건 오늘 일 입니다.
제 차 보험 담당자가
저한테 사고경위 듣지 못한 상태로
어제 현장조사원 이야기만 듣더니
남편에게 5:5 과실이 있을거라고 이야기 하고
정작 사고를 당한 저한테는 연락 한통이 없었습니다.
보험 담당자가 오늘 오전 마트 cctv확인 했으며
상대측 입장만 듣고 제 입장 듣지도 않은채
통상적으로 5:5과실이며,
인정 못하겠으면 소송을 하라며 협박조로 이야기를 하네요. 상대측 블랙박스에 정확한 상황이 다 찍여있을텐데 블랙박스 확인도 안해보고 저한테 사고경위도 듣지 않은 채 어떻게 5:5 과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더 어이가 없는건 어제 사고를 낸 가해자가
어제 본인이 합의하자 했던건 판단을 잘못한거같다며 말을 바꾸고 본인 과실과 제 과실이 동등하단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 제가 비상등을 안켜고 후방주차를 했기때문에 제 과실이 똑같이 5라는건데요
상대방은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이 두가지만으로도 저보다는 큰 과실이 있는것 같아보이거든요.
상대측에 출산한지 얼마 안되었고
허리및 등과 목에 통증이 있으며
동승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있으니 대인접수를 해달라했더니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조건 보험사랑 이야기하란 식입니다.
보험사가 있어도 제가 혼자 싸우고 있는 기분이고
상대측은 보험사 방패막이로 든든한아군을 데리고 있는 기분이고요.
보험사 사고처리담당들끼리 담합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상대차 보험사는 ㅅㅅㅎㅈ이고요
더 화가나는건 제 측 보험사 역시
비상등을 안켜고 제가 후진을 했으므로
똑같은 과실이 있다고 저를 다그칩니다.
후미등에 불 들어오는거 분명 상대측에서 확인을 했을텐데도요..;;상대측 이야기만 듣고
앞뒤 짤라먹고 5:5 과실이라니요;;;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는지...
주차시 비상등 켜야하는 법조항이 있나요?
아무리 곱씹어봐도 저는 100% 피해자인데
너무 황당합니다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