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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승소 가져오는 방법

끼웃끼웃 |2017.12.25 18:42
조회 391 |추천 0

명예훼손죄는 대상자의 신상 정보나 이름 및

그에 관련된 심한 욕설이나 비하 발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유명한 연예인을

판에서 디스 깠다.. 그런 상황이 오면 당사자가

직접 민사로 고소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점이라 하면 인터넷주소창

이 아닌 컴퓨터 기반으로 하여 캡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캡쳐로 하여 충분한 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작성과 시간대 아이디

등 눈에 보이기에도 확인이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승소합니다 익명이던 닉네임이건

경찰조사과정으로 가다보면 URL을 삭제

하더라도 증명자료로 되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

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과정을 무시하고

가시면 수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게시판이

사라지면 증명할수 없어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다수라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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