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쉽 포인트로 데이터도 충전하고, 편의점 할인도 받고 알차게 사용하는 KT고객입니다. 온가족이 휴대폰, 인터넷, TV 모두 KT를 쓰고 있은지 만 5년이 되었습니다.(오로지 저만 만2년째)
11월에 제 포인트는 이미 다 쓰고, 엄마에게 포인트를 받아 추운 12월을 나고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1월 1일 새로운 포인트 부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일반 등급이라 포인트 0원...
여기서 잠깐, KT멤버쉽 등급 산정 기준을 볼까요?
연간 이용요금(납부합계액)이 기준이네요.
그리고 일반 등급 기준은 연간 이용금액 20만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참고소 산정기간은 청구월 기준 16년 10월~17년 9월입니다.
그러면 저는 해당기간 12개월간 통신비를 20만원도 납부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45000원 요금제를 쓰고 있으며 결합할인을 받아 순수하게 기본료만 27,2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할부금, 부가요금, 소액결제 등 기타 청구금 제외한 금액)
27200원 × 12개월 = 326400원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대로라면 저는 White 등급에 해당되어 50000p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해봤더니 해당 기간 중 미납금액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네요.
맞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생활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4월, 5월 금액을 6월 초에 납부했고
9월, 10월 금액을 11월 초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연간이용요금(납부합계액)이란 것은 납부한 금액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9월, 10월- 즉, 2개월 분은 산정기간 이후인 11월에 납부했으니 당연히 미포함 처리된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27200원 × 10개월을 해도 272000원입니다.
20만원은 훌쩍 넘는 기간이죠.
그런데 왜 연간 20만원도 내지 않은 고객으로 처리가 되었을까요?
확인 결과.
멤버쉽 등급 산정 기준인 연간납부합계액은 순수하게 통신료,기본료 입니다. 즉 저는 2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산정기간 중 9월 미납금(11월 초에 납부 완료)을 연간납부합계액에서 제외를 해서 2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외한 미납금은 기본료가 아닌 소액결제, 단말기 할부금 등 기타 금액 모두 포함입니다.
즉, 멤버쉽 등급 해당기간 산정기준은 기본료인데, 해당기간 미납금 차감 기준은 기본료, 소액결제, 단말기할부금 등등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납득이 가시나요?
멤버쉽 혜택이란 연간 혜택입니다.
작년 한해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해서
금년 한해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는거죠.
그런데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금액은 청구된 금액 중 최소한 적은 항목을 적용시켜 적게 산출하고
소비자가 돌려받을 혜택에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차감 금액은 모든 항목을 적용시켜 많이 산출했다니...
부당하고 불합리한 겁니다.
통신사 입맛에 맞는 제멋대로 기준인거죠.
미납(엄밀히 따지면 지연 납부)시 미납가산금도 붙어서 납부를 했습니다.
(물론 미납가산금은 당연한 통신사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미납안내문자에 10월 31일까지 미납시 내년도 멤버쉽 등급 평가에 불이익 있을 수 있단 문구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을 경우 미리 고지를 해줘야 했어야 합니다.
통신사에서 연간 혜택 그까이꺼 고객에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고객의 불이익이 아니라고 여기면 모를까.
여러분, 납부를 했으나 납부로 인정 받지 못한 저의 납부금액...
그로인해 날아간 연간 혜택...
이해가 되시나요?
고객을 멍청이 호구로 대하는 통신사의 악덕... 과연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