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이지만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만 읽어주세요...
본인 또는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3년 현대라이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고
2016년 여름부터 2017년 초까지 1년여 동안 총 22번의 도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당시 13살 이었던 아들은 부주상골증후군증후군이라는 진단과
그로인한 평발, 근육 틀어짐, 발목 염증, 요통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통증이 심할때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발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면 통증치료가 소용이 없다하여 원래 태권도를 하던 아이였는데 태권도도 그만 두고
학교에 선생님께도 말씀드려 체육시간에는 다른아이들 활동을 지켜보게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알려준 운동도 꾸준히 병행후 지켜본 결과 지금은 거의 통증이 없어 졌다 했습니다.
더이상 치료보다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할듯 하여 치료를 마무리 하고
그동안 치료받았던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더니
손해사정인을 보내와 대뜸 들이 민것이 보험회사의 도수치료 과잉진료 지급거부를 정당하다는 판결을 금융감독위원회 에서 내렸다며 인쇄물을 내밀었습니다.
집에 찾아온 손해 사정인은 첫만남에 앞으로 도수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 즉시 모두 지급을 하고 아니면 상위 의료기간에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대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자 상위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했다며 9회만 지급하겠다.
아니면 동의서에 서명하고 22회를 다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위 의료기관이 어딘지 묻자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약관대로 처리해 달라는 말에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몇일 후 다시 연락이 와
현대라이프와 우리가 정한 의료기관에 같이가서 자문을 받고 그 결과대로 지급 받거나
또 동의서 이야기를 꺼내며 서명하면 즉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라이프측 손해사정인에게 벌써 4~5회 정도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진단과 아이의 통증호소 또 치료후에는 한결 편안해 하는
모습을 보며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집은 충남 논산시 이고 치료 받은 병원은 대전 도마동에 위치한 정형외과 였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왕복 2시간이 소요되고
어린 아기가 있어 아들 혼자 버스를 2번씩 갈아 타며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효과도 없는 과잉 진료였다면 그 먼거리를 초등학생 아이가 다녔을 까요??
자기도 한결 편하니 병원에 다녀오면 웃으며 "에구~~~ 몇일은 편하게 자겠다" 하던 아이였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대형회사입니다.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벅차지요.
실손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탈일이 거의 없습니다.
13~15살 짜리들 동내 의원진료시 많이 나와 봐야 9천원 대학병원도 2만원 이쪽 저쪽입니다. 실비보험 자기 부담금이 동내 의원은 1만원 대학병원급은 2만원 입니다.
2만원 제하고 천원 2천원 받을수 있는 건들은 신청도 안했습니다.
가입 5년동안 지난번에 응급실 갈일이 생겨 7만원 정도 받은것과 이번에 청구한것이 처음 입니다.
특정인의 사례를 마치 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인양 프린트까지 인쇄해와
보여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혹시라도 있을 사고나 질병을 대비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들어 놓는건데...
이런식으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말을 하며... 이번 한번을 해 줄테니 앞으로의 치료를
포기 하라니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이건 대한민국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격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 청와대국민청원에도 글을 남겼습니다. 찾아보시고 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