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빡치고 답답해서 바로 음슴체로 감
본인은 20대 후반 현재 이직준비로 퇴사 후 다른 직장 면접을 봤음
우선 내가 본 홈페이지 채용공고 내용에(금액은 조금 다르게 씀)
월300만원(퇴직금, 4대보험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내 전공 분야, 호봉으로 따지면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여 지원을 하게 됨
그러면서 4대보험을 빼면 실수령액이 260~270정도는 되겠구나 싶었음
어찌어찌 면접까지 합격해서 첫 출근을 하게 됨
그런데 출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다 상세히 적혀 있는데
급여 부분에
급여는 25일에 지급한다. 라고만 적혀있고 액수가 적혀있지 않았음.
그래서 서명을 하지 않고 담당 실장님께 가서 여쭤봄 (A = 실장)
나 : 저 실장님 급여란에 액수가 적혀있지 않은데 공고에 올라와있던 액수가 맞나요?
A : (채용공고에 300만원 액수를 가르키면서) 네 그 금액에서 4대보험빼고 나갈거에요
이 말을 듣고 서명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나눠가짐
그 후 내가 맡은 사업관련 지침과 서류들만 첫날, 둘쨋날 오전까지 계속 보기만 함
그러다가 오후에 컴퓨터를 보다가 급여 관련 파일을 봄
내 전임자가 받던 급여명세서인데 나랑 금액은 똑같았음
엥??????????????뭐야???????????
월 300에서 내 퇴직금 30, 4대보험 본인 부담금 30, 4대보험 기관 부담금 30 (대략적으로 씀)
이게 다 내 월급이라고 공고되었던 300만원 안에서 공제처리가 되어서
실 수령액 210이 되어있음
아니 이 액수는 처음 일 시작할때 받던 액수인데 뭐지? 싶음
공고란에 4대보험 포함이라는 것이 내 개인부담금 포함이라는 건 인지했는데
기관부담금까지 왜 저기에 포함이 되는걸까??
바로 면담신청하고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고 오늘까지만 나오겠다고 말씀드림
공고에 월 300만원(퇴직금, 4대보험 포함) 이라고 되어있긴 했는데
공고되어 있는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어가는 것도 경험해보질 못해서 황당했지만
포함이라고 되어 있던 걸 내가 놓친거라고 생각했음
그런데 그 금액에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떼는 것은 뒤통수맞은 느낌인거임..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하 ㅠㅠㅠ
그리고 이틀 출근한 급여부분에 대한 주장은 해야 될까요?
그만둔다니까 대표님은 아쉽다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문자만 오고
이틀 출근한 부분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시던데..
하 이틀동안 앉아서 컴퓨터로 사업관련 지침과 안내문만 보느라 눈아파 뒤지는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