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버스TV에 음란물 튼 소대장 뉴스내용
사실관계 파악하고
진짜라면 인격+정서학대에 포함된다
야동보는건 죄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보게했다면
상대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된다
사실관계 파악후
아닐시 나두고
진짜일시
강제로 본인원 전원 해당 소대장이
1인당 350만원 배상금액 지급결정조치 하고
해당 소대장은 벌금 980만원에
감봉처분 6개월
1개월당 전체월급 60%만 수령
+
구치소 10일 수감 명하며
해당 소대장 간부는
간부로서
부하소대장을 제대로 못가르친부분
적용해서 벌금 150만원
감봉1개월 처분한다
1개월동안 수령금액 50%
이렇게 조치하고
상급기관 피해자들 가해자 그리고 간부
신원조회후 전달조치해
이거외에 나머지뉴스 내용은 각법원
상급기관 3군 처리해라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