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민간인지뢰피해 위로금

해바라기 |2018.02.20 02:07
조회 138 |추천 0
이 글을 읽어주시는 님 분들이시여
우리나라에 월 한달 임금이 (15247원)으로
계산해서 (50년치)임금(6백만원을)

위로금이라고 지급하는 나라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높으신 국방위소속 국회의원님

분들께서 민간인 지뢰피해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입니다.
저는 1965년에 나라에서 묻은 지뢰로 인하여

한 집안에 가장을 잃은 지뢰피해가족 입니다.
졸지에 아버지를 잃고 한 가정이 50년동안
고통속에서 살며 지독한 가난속에 살다가

4남1녀중 저와 누님만 남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 아버님 목숨과 권리를 6백만원으로 위로받기 싫어서 위로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높으신 국회의원님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이글을 읽는 님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님분들에 위로와 생각을 듣고싶어 이렇게

두서없이 몇자적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