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KBS 2TV ‘제보자들’에
방송된 ‘질식사 여대생, 그녀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여대생의 죽음과 관련, 광주 이단상담소 관계자가 “개종상담에 들어갈 때
당사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며 일명 ‘개종교육 동의서’를 보여주고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동의서 자체가 감금 및 폭행과 폭언 으로인해 강제로 작성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거였는데
얼마전 받은 전단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건가 싶어 궁굼해져 알아보니 뜨헉 넘 놀람
광주 이단상담소로부터 2016년 8월 초부터 43일간 펜션에 감금되어 개종을 강요받았던 최 모 양에 따르면, 강제개종 동의서에 사인하라는 협박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수 특정교단의
성도와 그 가족이 개종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퇴직 및 휴직, 휴학 등...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는건데 너무 충격적
그외에도 많은 피해자들의 사례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