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김희선 누드 파문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지난 2000년 김희선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누드촬영을 마치고 귀국한 뒤 사진작가, 출판사 등과 지리한 법정공방을 벌인끝에 누드집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은 누드 파문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탤런트 사강이 누드집을 찍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합성 누드사진을 공개한 서비스 업체인 o사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것.
사강의 법적 대리인인 이종무 변호사는 29일 오후 2시 서초동 a법률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8일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사강의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혐의로 고소했다."며 "인터넷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강은 "성인용 뮤직비디오에 사용할 목적으로 태국에서 상반신 누드 동영상과
스틸사진을 촬영했다.그러나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된 영상물에는 합성한 하반신 노출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며 "마치 누드집을 찍은 것처럼 소속사와 인터넷 업체에서 홍보하고 있으며 서비스도
계속해서 하고있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강은 또 서비스 업체인 ○사가 공개한 계약서에 '누드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이라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그 문구와 슬라이드로 촬영한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1월 중순께 호주로 촬영가기로 한
것을 취소했다. 그후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촬영하겠다고 하여 1월 말 태국으로 뮤직비디오 촬영을 떠난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태국 촬영에 동의하면서 대신 그 조건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며 소속사 사장님도 그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속사 측은 "본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촬영을 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속사와 먼저 상의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강은 고소장부터 접수시켰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앞으로
사강과 소속사, 그리고 서비스 업체간의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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