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를 못움직이게하는 상태로 만들거나 폭행하고나서 옷을벗기고 이런게 형법이 바뀌면남녀가 모텔을갔을경우동의를 어떻게 구하는지
문자로 좋아한다 우리 머머하자 라거나각서를 xx하는걸 동의한다 라는걸 싸인을받아야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법원판례를 예전거를보면 위계 위력을 사용한것이 아닌 강제로한게아닌 같이모텔간cctv혹은문자 내역을 증거로 내보이면 여자쪽에서 강제로 했다라는 진술이 성립이안됬는데
법이바뀌면연인 혹은 부부간에도 싫다하고 신고하면 무조건 형법297조,300조에 의거하는건지왜냐면 여친과 할때 가끔 싫다하다가도 하고나면 더해줘라고하기도하는데
여자랑 처음 mt가서 하려할때 약간의 거부 이럴때 난감할듯그냥 돈을주고 합의하 성매매다 이런식으로나오는세상이 나올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