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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동성애 왜 반대하냐면 들어와바

ㅇㅇ |2018.03.31 11:39
조회 43,961 |추천 187
2003년 미연방대법원이 항문성교를 합법화할 때에 군대는 예외로 두었고 이후에도 미군사법정은 이후에도 동성애자를 처벌 전역시켰다.

2010년 오바마가 동성애자의 군취업을 합법화하기 위해 랜드연구소에 맡긴 용역보고서도 동성애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자살/우울증/불안장애가 2배 이상 높으며 음주/흡연/마약 사용율도 최대 6배까지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는데 군복무에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는 결론은 정치적 결정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DADT의 폐지로 동성애자들의 군 취업이 합법화된 이후 군내 동성간 성폭행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음이 군방부의 군내 성폭행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미정신의학회는 조사에서 동성강간피해규모는 미국방부가 밝히는 규모에 비해 15배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충격을 주었다.















168배 에이즈와 750배 성병과 40배 항문암
그리고 섹스에 미쳐있는데 우리나라 남자들
군대 내 합법화 미쳤냐 ㅋㅋㅋㅋ



+ 어떤 레즈년이 주작해서 뭐 지 남자인데 군대 내 동성애 안돼냐고 뇌사리 빈 글 올려서 올림

추천수187
반대수32
베플ㅇㅇ|2018.03.31 11:42
게이는 진짜 문란함
베플ㅇㅇ|2018.03.31 11:44
피해자 많아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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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ㅇㅇ|2018.03.31 11:47
유럽 마저도 13년만에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들에게서 동성애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하고, 흉악 범죄와 성적 학대, 그리고 가정 혼란과 문제, 자녀 문제, 사회적인 혼란과 파장 등을 이유로 부작용이 심히 속출해 더이상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강요와 의무화하지 않겠고, 각국의 전통과 성윤리를 존중하고, 더이상 이는 인권영역 문제가 아니로서 결혼은 동성애의 권리가 아니라고 유럽연방인권재판을 통해 14대 3으로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처포함]http://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316 유럽연합인권재판 결정, 결혼은 동성애의 권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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