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여행상품, 이것만은 알고 고르자!

사무엘 |2007.01.16 00:00
조회 890 |추천 0
p { margin: 5px 0px } 여행상품, 이것만은 알고 고르자!  
  기분좋은 여행이 되려면... 결혼준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혼여행 예약이 겠죠?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신혼여행도 대부분 해외로 가는 추세인데요, 계약시의 내용만 믿고 떠났다가는 낭패보기 일쑤죠. 그 어느때보다 기분좋게 다녀와야 할 여행인데 말이에요. 평생 남는 불쾌감은 또 어떻구요? 그렇다고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을 수도 없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신혼여행 상품 구입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발품 팔아 얻은 정보수집이 성공여행의 밑거름 우선 여행지와 여행하는 비용,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행상품에 대한 자료를 구하는 것이 좋아요. 인터넷을 통한 정보와 자료조사를 해보는 것도 매우 보편화돼 있죠. 여행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중 가장 알찬 국내외 여행 관련 사이트를 소개한다면 인터넷 여행정보 와 한국관광공사 를 들 수 있답니다.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등록업체인가? 일정한 정보를 얻은 후 계약에 있어서는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일부 여행사 중에는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들 무등록 업체들은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문화관광부 국제관광과나 시,군,구청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정식 등록 여행사는 대부분 해외 여행 표준 약관을 사용하며 그 내용을 사무실에 게시,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답니다. 특히 이 약관에는 소비자 피해발생시 적절한 보상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미리 잘 읽고 숙지하는 것이 좋겠죠?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두자 또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여행 계약 조건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니까요. 만일 계약서의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만 밝힌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 일부 여행사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반드시 요구하세요.     값싼 여행상품에 속지 말자 값싼 여행상품에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현명한 여행자라면 여행상품의 가격보다 내용을 따집니다. 다른 여행상품에 비해 턱없이 싼 여행상품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답니다. 가격만 보고 함부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광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여행사에 관광 일정, 숙박호텔 등을 미리 확인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단 몇 만원의 차이로 호텔의 수준은 물론 현지에서의 식사메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피해 발생시는 참지말고 소비자단체로 이러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상담창구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