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인회사(A)의 대표가 있는데
세금등의 회피를 막기 위해 동일 장소에 직원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중입니다.
직원명의 회사 이름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은
직원명의 회사 이름의 계좌로 받은 후 다시(A)회사의 대표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중입니다.
또한 투자금도 직원명의 회사 이름으로 받은 후 역시 개인 계좌로 받아 이용중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확실한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통장거래내역등)
세무서등에 알아보니 증거가 있어야 하며
심증으로는 조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 담당회계사무소에 문의를 해 봤는데...
통장거래내역은 제 3 자에게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증거없이 신고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