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보고 찾아봤는데 이 댓글 내용이 다 맞길래 러브들도 알고 말하자고 글 쓰는거야 기분나브다면 미안하지만 말 하려면 재대로 확실하게 알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복붙할게
법공부하는 러브인데 정확하게 말해주자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가 나올 수는 있는데 말이 인되는게 여자쪽에서는 지인 증언이나 상담소 내역 등등 증거로 제출할 만한 게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알다시피 물증이 있기 힘든 죄목이니까. 거기다가 강동호랑 여자는 맞고소였지? 고소 항목 자체도 둘 중 하나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건 뭐다?
까놓고 말해서 증거 불충분이라고 치면 여자가 낸 증거들 증언들 싹 다 거짓이란 의미겠지ㅋㅋㅋㅋㅋ
어쨌거나 성추행 자체는 있지도 않았던 일이라는거야 어그로 꼬일까봐 결론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