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3171?navigation=petitions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같은 반 학생들의 피해, 그리고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건 발생시 학폭위의 사건 진행을 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학폭위 전담기관으로 이관하여 주십시오. 학교는 교육 기관이지 수사 기관이 아닙니다.
관련 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608688
http://www.ytn.co.kr/_ln/0103_201709220834235894
1. 학교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 집단인 학교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의거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피·가해학생의 분쟁을 조정하고 보호 및 징계의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학교에서는 학폭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는 경우, 그리고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학폭위를 반드시 열어야 하므로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 는 말은 옛 말이 되었습니다. 이를 악용해 학생들간의 작은 다툼이 학부모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 상대 학부모에 대한 화풀이 격으로 학폭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된 것이지요. 학원 또는 주말 교외에서 일어난 학교 ‘밖’ 사건까지도 모두 학교에서 책임지고 학폭위를 열게 됩니다. 학폭위는 교사와 학부모, 스쿨폴리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불신하고 교육청이나 경찰에 직접 신고하여 학폭위와는 별개로 따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를 여는 것이 협박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학폭위를 더 이상 학교 단위가 아닌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학폭위 전담 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학폭위를 진행하게 되면 학생 간 치유나 화해의 여지를 없애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폭위 이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내리게 되며 대부분 ‘서면 사과’, ‘학교 봉사’ 등으로 끝나 피·가해자 모두 학폭 열어도 별거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가해자에 대한 선도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재발 염려도 큽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심각한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전학’이 아닌 ‘학급 교체’ 정도로 끝나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폭위 이후의 부작용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학교 단위를 넘은 전문기관에서의 조치가 어렵다면 학교 학폭위에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 단위의 학폭위는 학부모의 소송 협박에 끌려다니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2. 학폭위가 한번 열리게 되면 교사는 물론이고 사건과 관련도 없는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학폭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는 객관적 진술 확보를 위해 수일에 걸쳐 목격 학생들을 한명씩 면담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절차, 그리고 수십 개가 넘어가는 관련 서류 및 공문 처리를 위해 수업준비와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로 인해 교직에서 생활업무(학폭)는 기피 업무가 되었으며 행정업무에 서툰 저경력 교사가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 학부모에게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언론과 교육청에 알리겠다는 협박은 예사고 가해자 학부모에게는 별것도 아닌 일로 학폭을 연다는 폭언과 욕설을 듣고 새벽까지 양쪽의 문자와 전화에 시달리며 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질병까지 얻기도 합니다. 교사의 병가로 인한 수업 결손 역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에너지가 소진된 교사에게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학폭위가 진행되는 동안 제3자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그야말로 ‘교실 마비’가 됩니다. 누구를 위한 학폭 제도일까요. “선생님이 학폭사건으로 힘드시니 제 고민은 나중에 말할게요.”라는 말을 듣는 교사의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3. 실제로 학폭위를 경험한 많은 교사들이 학폭위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 교단을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가 개최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며 결과에 불복한 피·가해자 측의 재심소송과 그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협박, 피·가해자 학생 조치, 치료비 공제 등의 과한 업무 처리로 교사는 계속해서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글을 작성한 저 역시 두 번의 학폭이 진행된 약 3주간 학폭 매뉴얼대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협박, 밤낮 가리지 않는 문자폭탄, 전화 폭언, 피해 학생에 대한 감정 소진, 방치된 우리반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상처와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속된 가해자 학부모의 협박으로 경찰서에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며, 잠을 자지 못하고 휴대폰 벨소리만 울려도 불안증세가 나타나 오랜 상담치료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학폭이라는 단어에 두통과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오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폭은 피해 학생에게도 사건을 담당한 담임교사에게도 모두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학폭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권 침해 및 모든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최근 스승의 날을 없애자는 청원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주는 카네이션, 목캔디 하나 받지 못하고 모두 돌려 보내는 이 시대, 교사들은 이제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교권의 사각지대, 아무런 힘이 없는 교사는 도대체 누가 보호해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