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문문(31)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디스패치'는 최근 '문문'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 제보 받았다. "몰카 범죄 혐의가 있다. 현재 사회 분위기에 묻힐 수 없는 사건"이라는 내용이었다.
'디스패치' 확인 결과,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 받았다.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문문은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인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4일 조치에 나섰다. 문문의 과거 전력을 확인, 즉각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대학 행사 및 예정된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문문은 지난 2017년 11월 전속 계약 당시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겼다. 집행유예 기간에 소속사를 옮겨 가수 활동을 이어간 것.
와~
미친거 아님?
비행운이라는 노래도 가사 표절해서 쓰고 이젠 화장실 몰카까지! 진짜! 노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