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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강간 당한 경우조차 낙태하려면 남편 허락 필요한거 아시나요?

123 |2018.06.07 06:14
조회 35,866 |추천 286
추가) 강간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유독 재범률이 너무도 높고 늙어 죽을때까지 또하고 또하고 전자발찌 찬 채로도 또 하는데 강간범들 또 하도록 풀어놓는 건 문제 심각한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자분들 밤에 혼자 길가거나 택시타거나 할때 맘놓고 다녀본 적 있습니까?
강간은 예쁜 성인만 당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가리지 않고 당합니다.
곧 조두순도 출소한다고 하는데 강간범들 이렇게 풀어놓으면서 여자는 강간당한 경우조차 그거 다 증명하고 남편 허락 받아야 하고 그마저도 24주 넘으면 다 안된다 하는데..
강간 당한 사람의 인생은 죽는것보다 더한 고통일겁니다.


낙태에 대한 찬/반을 떠나
현행법상 강간 당한 경우 낙태가 가능하긴 하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재판 하고 하다보면 몇달 훌쩍 지나가서 애 낳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많다 함.

더 이해가 안가는건 모자보건법상 강간당한 것까지 다 입증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허락을 해줘야 낙태 가능함..ㄷㄷ
여자는 강간 당해도 남편 허락 받아야만 이마저도 가능하단거임!!
도대체 왜???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이나 피보호자 쯤으로 보는건가?
부부간에도 강간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강간범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상황이??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추천수286
반대수7
베플ㅇㅇ|2018.06.07 13:39
자기몸인데 자기가 권리없음. 그냥 자궁임
베플ㅇㅇ|2018.06.07 07:05
사후피임약은 백퍼인줄 아나본데 복용해도 실패하는 경우는? 그리고 논점이 강간 인정까지 된 경우에도 왜 또 허락이 필요하냐는 게 포인튼데 할말없으니 엉뚱한 소리만 하네
베플ㅇㅇ|2018.06.07 17:40
오히려 남자들이 댓글 다는 경우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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