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서태지 씨가 강남구 역삼동 250여평 대지에 7층짜리 업무용 빌딩을 짓고 있다는 뉴스가 화제다. 호
사가들은 이 건물이 완공되면 땅값을 포함한 가치가 100억원은 너끈히 넘어설 것으로 입방아를 찧었다.
하지만 재테크에 관심이 있거나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서 씨의
음악세계를 장식하는 빠르고 강렬한 비트만큼이나 한박자 빠른 재테크 솜씨를 주목했을 것이다.
요즘 재미가 덜 하지만 서울시내 업무용 빌딩의 임대수익률이 평균 6∼7%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서 씨는 은행
이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주목을 끄는 그의 한박자 빠른 재테크의 핵심은 내년부터 도입될 주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꿰뚫어 봤다는 점
이다. 서 씨의 투자처는 주택세와 종합부동산세로부터 한발짝 떨어져 자유롭기 때문이다. 서 씨가 돈을 땅에
묻어두거나,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아파트를 100억원어치 사들였다고 가정해보면 그 결과가 확연하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산과세하는 주택세가 시행되면 토지처럼 주택도 국세청의 기준시가(시세의 약
80%)를 기준으로 합산과세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따라 최소한 현재보다 3배이상 세부담이 늘어난다.
주택세는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세를 합산과세키로 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역시 땅과 집을 합산
해 세금을 매길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서 씨가 만약 100억원어치의 주택을 샀다면 주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하는데다, 집을 처분할 때마다
66%의 양도소득세(주민세포함)를 물어야 한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양소세율이 무려 82.5%(60%+탄력세
율 16%+주민세 7.5%)에 달한다. 또 주택거래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큰 폭으로 늘어
나 그나마 집이 팔리지 않으면 주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꼬박 물어야한다. 서 씨같은 사람이 세금체납으로 손
가락질을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땅을 사들였을 경우도 주택을 사들인 것 만큼 마음고생은 크지 않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땅에 매기는 종
합토지세 과표는 평균 시세의 30% 안팎인데 내년부터 과표로 사용되는 기준시가의 경우 시세의 80%선이기
때문이다.
서 씨는 투자도 제대로 하고,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게 돼 행복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반대입장에 서있
는 사람들도 많다. 원하지 않은 2주택 소유자들이다. 주택거래신고제의 도입 등의 이유로 주택거래 자체가 멸
종되는 바람에 2∼3년전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살 던 집을 싼값에 내놔도 팔리지 않아 울며겨자 먹
기식으로 2주택을 갖고 있는 이들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를 개혁하면서 정부가 해야할 중요할 일은 3가지다. 이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
도록 하는 점과, 과도한 세부담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교한 세율조정, 자치단체 재정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