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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의 몰래카메라 찍은 범죄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몰래카메라 |2018.07.01 12:06
조회 296 |추천 1

1. 사건 경위
2018년 3월 15일 이수역에서 목격자분께서 피의자가 몰카를 찍었다고 알려주셔서 달려가서 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휴대폰에서 31장의 다른 여자 치맛속을 찍은 동영상이 나왔으나, 삭제를 한것인지 저를 찍은 동영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등 확인하면 범행 입증할 수 있다 하였으나, 이후의 수사에서 경찰관들은 이수역에 cctv기록자체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후에 cctv기록이 삭제된 이후에야 불찰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사건과 별건으로 31장의 몰래카메라 동영상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저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악랄하게 저를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던 그 사람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하지만, 31건의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재판에 조차 넘기지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1명, 어쩌면 더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른채, 범죄자는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제가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은 사건이라 항고도 재정신청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3. 요청 사항
해당 몰카어플에서 발견된것만 31개였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르는 상습범입니다. 그럼에도 재판조차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있음에도, 범죄자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고있습니다.
2018 형제51201호 사건 및 31건의 동영상 사건에 대해 다시한번 수사기록 검토후 제대로 된 처벌을 부탁합니다.  

국민신문고 공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1988?navigation=petitions) 및 국민신문고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신건호 검사에 대한 민원청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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