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9월,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이 표창원의원실에 개식육금지를 위해 법개정 제안서를 제시한 이후 동물권행동 카라와 PNR 그리고 표창원의원실이 협업해 온 결실이기도 합니다. 당시 PNR은 동물보호법 뿐 아니라 <동물보호법-축산법-축산물위생관리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법 개정 제안을 했고, 이후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동물권행동 카라와 이상돈의원실의 협업으로, 그리고 임의도살을 금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동물권행동 카라와 표창원의원실과의 협업에 의해 발의되기까지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유효한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alkium_vet/221315570026
- 본문 내용중 -
이제 발의까지 되고 7/11에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는 학대와 도살과 이런일들이 점점 없어져갔으면 합니다.그리기 위해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서명동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냥 지나치지 마시고한 번씩 읽어봐주세요^^그리고 내 강아지를 생각해서라도 많은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