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져서 질문 올려봅니다.
제가 20대 중반 성인인데, 지금 부모님과 두분과 함께 살고 있고,
"나를 찾지 말아달라." 등의 내용의 통보를 담기 편지를 남겨둔 체
제가 가출을 했다면 (가출 사유는 폭언, 구타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멍 들었고 사진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여 실종수사를 하였고, 당사자인 저는
경찰조사로 저의 신원이 알게 되었을 때
신고 거부?(이게 전문용어가 생각이 안나요) 거부권?
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깐..(설명이 이상해도 양해바래요)
예를 들어, 경찰에서 저의 신원을 조회해서 경찰관들이 저를 찾아오더라도
"나는 이미 편지도 통보했고, 그 부모님이라는 분을 뵙기 싫다. 나의 정보를 알리지 마라" 라고
경찰에게 통보한다면
이런경우는 저의 결정권이 우선시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또 궁금증으로는,
경찰에 제가 선수쳐서 부모님이 신고할 것을 방지하여
미리 신고해서 거부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법 조문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심각해서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