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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알바비 연 약 100억, 아시아나항공 약 80억 - 항공사들의 짭짤한 알바 - 공항세 대납

confession |2018.08.08 14:48
조회 540 |추천 0
제목은 다소 자극적으로 작성하였지만,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부터 받는 대납료의 합은대한항공 연 100억 이상, 아시아나항공 연 80억 이상일겁니다.
아래의 표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의 인천공항이용료 납부액과각 항공사가 대납료로 인천공항공사부터 받은 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원에 담았으며, 청원에 담지못한 표는 이곳에 공유합니다.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원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2880?navigation=petitions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에 대한 인천공항 이용료 28,000원에 대하여 인하 및 납부 방식 다양화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환승 승객 인천공항세 사용료 10,000원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기타 지방 공항 및 인천 공항 국내선도 이 청원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에 대한 인천공항 이용료 28,000원은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일괄 부과되며, 
매달 영업일 기준 1일에 각 항공사에서 공사에 지난달 승객 숫자를 보고하여 해당액을 대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납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인천 공항 공사는 각 항공사에 대납 수수료 5% 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인천 공항 공사로부터 어렵게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공항 공사는 대납료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2013년에 약 252억, (대한항공 약 74억, 아시아나항공 약 63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5045억) 
2014년에 약 282억, (대한항공 약 76억, 아시아나항공 약 68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5644억) 
2015년에 약 309억, (대한항공 약 85억, 아시아나항공 약 70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6183억) 
2016년에 약 368억, (대한항공 약 95억, 아시아나항공 약 76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7374억) 
2017년에 약 398억, (대한항공 약 97억, 아시아나항공 약 73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7975억)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215억원 (대한항공 약 51억, 아시아나항공 약 37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4316억) 
을 인천 공항 이용료 대납료로 지불하였습니다. 

제가 인천공항 이용료 인하 및 납부방식 다양화에 대한 청원을 드리는 것은 
대납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는 금전적 손해와 국고 유출이 있으며, 
항공사 대납이외의 다른 여러가지 납부방식을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납으로 인한 부작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객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공항세와 유류 할증료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퍼시픽 항공 같은 경우, 
인천 공항세를 환불을 요구하면, 수수료 6,000원을 제외하고 22,000원 (28,000원 - 6,000원)만을 돌려줍니다. 
무엇에 대한 수수료인지 명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저 대납으로 인한 부작용이며, 대납 방식을 선택한 인천 공항공사의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저가 항공사가 특가 요금으로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 취소 및 환불 불가 정책을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항공권도 공항세와 유류세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공항세는 티켓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함께 결재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환불 되지 않습니다. 
승객이 요구할 때만 항공사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미리 받아놓은 공항세는 승객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의 이익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항공사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공항세도 그 액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보증금을 내고 추후 확정시 잔액을 내는 항공권 판매 방식(단체항공권 등)이 있는데, 
이 때 보증금에 포함된 공항세 일부는 환불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 역시도 대납으로 이한 부작용입니다. 

만 2세 이상의 (+ 만 2세 미만일지라도 자리를 점유한 유아 승객) 승객은 모두 동일한 금액의 공항 이용료를 납부합니다. 
제 1 터미널 탑승동에 있던 유아휴게실을 면세점으로 바꿔버렸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여객 터미널 내의 놀이터는 항상 양생중인데, 
이런 인천 공항 공사가 과연 소아에게 부과하는 28,000원이 정당한 액수인지 의문이 듭니다. 

소아에게도 성인과 같은 공항세를 받는 만큼 소아를 위한 편의 시설도 합당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에게 그런 편의 시설을 합당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면, 소아에게 부과하는 공항세 액수를 낮추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매년 몇 천억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공항세가 전부 어디에 쓰이는 지, 과연 저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승객을 위해 인하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전부 국적사는 아닙니다. 다수의 외항사가 있습니다. 
외항사에 대한 대납수수료 지급은 국고 유출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인천공항이 무척 붐비는 아시아의 허브라고는 하지만, 
인천공항세를 납부 할 수 있는 방식은 항공사 대납 이외에도 여러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휴대폰 앱에서 
그리고 웹사이트에서도 지불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귀찮은 승객에게는 항공권 지불시 공항세를 동시에 납부하게 할 수 도 있고, 
직접 납부하는 승객에는 대납수수료인 1035원~1400원을 할인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셀프체크인 카운터 처럼 셀프 납부 기계를 설치 할 수도 있고, 
신기계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항 내 납부부스를 설치한다면 이것 또한 일자리 창출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료, 사용료, 공항세 등으로 적잖은 돈을 벌고 있는 인천 공항 공사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좀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국정 감사에서 인천 공항 공사가 김성태의원에 제출한 자료는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은 것과 액수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51인천 공항 공사로부터 인천 공항 이용료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감사원 수원지청 이OO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청원에 앞서 방송사 및 국회의원실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묵살 되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페이지를 만들어 주신 정부 관계자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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