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사는 법적으로 연차가 15일 있다는거 아시나요?그런데 연차가 없거나 혹은 여름휴가만 있는 회사 많이들 보셨죠?그런데도 법적으로 전혀 제제를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항목에 의거하여 회사에서 연차 전체를 혹은 일부를 명절이나 토요일 같은 무급휴일에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일 정도를 여름휴가로 주고 나머지 10일은 명절이나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대체하고 있는거죠 불합히 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내가 합의한적도 없는데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연차 대체 사용을 합의했다니 물론 휴가를 안쓴만큼 돈으로 더 받는건 다행이지만 그 선택은 자신이 직접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차 휴가가 있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또 한걸은 나아가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우선 연차부터 보장받아요
우리 모두 정상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 참여합시다. 그리고 글도 좀 퍼뜨려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3941?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