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한지 5개월 되는 신입사원 입니다
제가 연봉계약서를 작성할때에
연봉금액에 연차월차 포함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요번여름휴가를 가려고하는데 사장이 아직 1년이 안되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가고싶으면 무급으로 평일 하루
만가라는거 어차피 무급인거 3일간다고 했는데 맘에들지
않는 반응이더군요 날짜말해주니 누가보내준다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래 알앗다 가라는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참
여기서 궁금한점은 지금까지 매월 만기근무 하였구요
계약서상에는 연봉이 연차월차 포함인데. 법이 바껴서 1년 미만인
사람도 1개월근무시 월차 발생한다고 하던데 저같은경우도
발생할수있나요? 발생할수있으면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라고 합니다 회사사업장규모는 직원 10인 이내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