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법원 ‘쩐전’ 표절 아니다 “표현 유사성 찾을 수 없다”

오케이 |2007.07.04 00:00
조회 692 |추천 0
font{line-height:150%} table,td{font:normal 12px 돋움;color:#384353;line-height:20px} p{padding:0px; margin:0px; border:0px; font:normal 12px 돋움;color:#384353;line-height:20px}

sbs 수목드라마 ‘쩐의 전쟁’(극본 이향희/ 연출 장태유)과 관련한 방송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4일 최종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 결정문에 따르면 허윤호씨가 드라마 ‘쩐의 전쟁’과 원작인 만화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방송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법원측은 “허씨의 저작권(소설)이 드라마나 만화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 소설과 만화, 드라마 사이에 의거 관계를 찾을 수가 없고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소설 내용 뿐 아니라 허씨가 주장한 표현 방식의 유사성이나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허씨의 소설은 2004년 7월 저작권 등록이 됐지만 드라마의 원작인 박인권 화백의 ‘쩐의 전쟁’은 이미 훨씬 전부터 일간지에 연재되고 있었다. 허씨는 저작권 등록 이전부터 시나리오를 노출했었다며 표절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드라마 ‘쩐의 전쟁’은 본격적인 번외편 제작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sbs측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통보 받진 않았지만 이같은 기각 소식을 전해 듣고 번외편 제작을 위해 발빠르게 작업중에 있다.

‘쩐의 전쟁’은 5일 16회로 종영하며 국내 최초로 2주간 드라마 번외편이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증권사 펀드매니저 출신인 허씨는 sbs 드라마와 만화 ‘쩐의 전쟁’이 그가 2002년부터 구상에 들어가 2003년께 완성한 ‘the money war’(증권가의 작전 세력들)의 내용과 구성이 거의 유사하다며 표절을 주장했다.

이에 허씨는 법률사무소 사람과 사람(대표변호사 여운길)을 통해 지난달 20일 sbs와 만화 ‘쩐의 전쟁’을 연재한 모 신문사, 만화가 박인권씨 등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송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줄거리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