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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보너스 지급을 애매하게 적어놓고 보너스를 주지 않는데요

고민녀 |2018.08.29 15:00
조회 208 |추천 0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류 상에서 연봉 외에 상여금 급여의 100%지급(석50%, 설50% 총 2회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사한지 일년하고 몇일이 지난 지금 명절 2번을 보냈는데 여 지껏 상여금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이거 나중에 퇴사할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상여지급이 해당하는  근무일무가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리..ㅠㅠ

그리고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계약서 상이나 면접볼때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회사 사정 어렵다고 지급 안 될거같다고 쉰 소리 할 거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나요? 신고해서 받으려면 구비 서류가 뭔지도 알려주세요..

가족이 운영하는데 저만 남으로 꼽싸리 껴서 이러지도..저리지도 못하는데

돈도 많은 인간들이 돈 가지고 지저분하게 양아치 짓하는게 괘씸해서 나갈때 한방 먹이고 나가야 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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