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종(모텔)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청 쪽에 물어보니 매우 불친절하게 최저시급 적용은 업종마다 다르며,
모텔 카운터인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급여를 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12시간 근무라해도 계속 손님 받는게 아니라면서요. 일 중에 '대기시간'이 길어서 못받는 경우도 있다면서요.(쉬는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상 카운터 일을 하면 티비를 보거나 자기 할 것하며 지내는 것은 맞지만(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손님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일이니 화장실도 맘편히 못가고 맘편히 못쉬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그렇죠.
근무 중 '대기시간'의 정의를 보니,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후속 되는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진행의 감시의무가 부여된 시간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근로시간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후속되는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대기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 또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구요.
Q1. 정말 최저시급 적용이 어려울까요? 소송걸 수는 없을까요?
Q2. 이런 아르바이트도 1년 근무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죠?
+한달에 2번 휴무. 12시간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기타 수당은 없었구요.
월급은 현금으로 받았고 거기에 대한 현금지급서 같은건 없었어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