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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외도(2년3개월전)가 현재 이혼소송에 큰영향을 줍니까?

작지만위대한 |2018.09.05 15:05
조회 5,694 |추천 0
이혼 위자료 소송중입니다.결혼한지 4년 2개월됫습니다. 과거 남편이 실수를 했지만 아내에게 용서 받았고, 이후 월급에서 용돈 빼고 아내가 돈관리햇습니다.남편 38 중소기업 연봉 3200 (세후월급) 계속일해왓슴아내 28 아르바이트 월급 140 (1년안됨) 전까지는 결혼후 집에서 놀았슴아파트 전세 1억2천 입니다.전세해올때 여자는 몸만들어왓습니다.(냉장고 세탁기 티비 몇몇 가구 가져옴)아파트전세금을 아내가 다가지려고합니다. 남편보고 짐싸서 나가라고햇습니다.
과거의 외도가 현재이혼소송에 큰영향을 주는지궁금합니다또 언쟁중 아내를 살짝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부딛쳣습니다.하지만 살살부딛쳤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때왔다고합니다.병원에서 가짜로 진단서를 냈다면 알수있는방법이 있습니까?아이가3살인데 남편이 아기를데려가면 아내쪽에서 양육비를 얼마나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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