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감행한 여성과 의사에게 형벌 부과는 헌법에 반하는가에 관한 격론이 헌법재판소에서 불붙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뒤 6년 만이다. [ 출처 : 여성보건센터 ] [이선희상담원 : 카톡 mams49 ]
2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논쟁 대상은 ▦임부가 낙태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내지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 269조1항 ▦의사나 한의사ㆍ조산사 등이 임부 동의를 얻어 낙태했을 때 2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한 같은 법 270조1항의 위헌 여부였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태아의 생명권 인정 대목 등을 둘러싸고 청구인 측과 법무부 등 이해관계인이 팽팽한 공방을 주고 받는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청구인 측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뒷전일 수 없는, 헌법상 기본권이라 강조했다. 대리인 김광재 변호사는 “현행 낙태죄는 사실상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임신 초기 등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모자보건법상 허용 예외를 뒀지만 그 범위가 좁아 합법 낙태는 사실상 강요된 선택을 받는 여성에게만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임부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얘기다. 모자보건법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이 있을 때’ ‘강간 또는 준강간 등에 의한 때’ 등 미프진 사유가 있으면서 ‘임신 24주 이내’일 때만 낙태 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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