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부크크에 재미있어 보이는 책이 한 권 신간되었길래 바로 주문해서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정말 공감되고, 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되어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대로 타이핑한 것입니다. 원래는 리뷰를 제대로 써볼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제 필력도 워낙 형편없다보니..ㅠㅠ
나는 이 책에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급진적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처벌 수위를 급진적으로 높여 놓는 입법을 하게 되면, 해당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법상의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해당 법은 폐지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헌법이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가형벌권이 남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법체계가 만들어졌으나, 이제 시민의 생존과 안전을 주로 위협하는 것은 흉악범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우선 현행법 하에서 성범죄자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능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란, 헌법 제10조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에는 흉악범 및 성범죄자가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현행헌법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강남역에서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저지른 가해자 등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그들도 역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국민들이 흉악범 및 성범죄자 처벌 강화 입법을 요구해도, 입법자들이 헌법 10조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급진적인 처벌 강화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흉악범 및 성범죄자 엄벌의 출발은 헌법 10조에 예외 조항을 두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예컨대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는 전제 하에 흉악범의 인권은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물론 흉악범 및 성범죄자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보호는 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 및 흉악범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입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강력범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응보주의와 엄벌주의를 추구하는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과실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형량을 대대적으로 높이는 전면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스러우므로 일단 가장 중대한 범죄인 성범죄 및 흉악범부터 급진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책의 2장에서는 성범죄 및 흉악범죄의 처벌 강화 반대론의 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일일이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한다. 이 책의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뜯어고쳐야 할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책의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식의 개헌 및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 논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공감한다고 한들, 우리의 요구사항이 국회의원들, 학자들, 주류 언론사 간부들과 언론인들에게 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여성 대상 범죄, 처벌 강화해야”라는 주장 및 논거를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이 책은 구체적인 시위 방법을 5장에서 제시한다. 즉,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행동지침>
1. 흉악범 및 성범죄자의 기본권도 보호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SNS에 올리자.
2. 각종 여성단체, 혹은 권위 있는 여성인권운동가, 여성학자들의 연락처가 있다면 이들에게 헌법 제10조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자.
3. 이것이 공론화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도움이 필요하다. 언론사들에게 헌법 10조의 문제점을 적극 제보하고 처벌 강화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4. 매주 일요일 저녁, 위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 위해 광화문에 집결하자.
5.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 때처럼 100만여명의 인원이 집결한다면 흉악범죄 및 성범죄 처벌 강화 요구 시위는 성공이다.
6.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여성인권을 위해 헌신해왔고, 수많은 이들이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급진적인 처벌 강화 입법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100만명의 인원이 광화문에 집결하는 순간, 이들은 서둘러 개헌과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엄벌주의를 뿌리내릴 수 있다.
7. 나는 시위를 주최해본 적도 없거니와, 어떻게 주최하는지, 어떻게 조직적으로 운영하는지 잘 모른다. 독자 여러분들은 시위를 조직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단체에 연락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