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매중 둘째로 태어나 기억도 안나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했어요.
아빠는 재혼해서 형제를 두셨고 엄마는 제가 26세에 택시타다 만난 택시기사랑 재혼을 했는데 개쓰레기같은 인간이 제 가게에서 번 돈도 지돈이라고 우기고 인성바닥인 우리언니랑 나를 이간질 시켜 살해, 직장 찾아와서 망신준다 협박해서 계부와 친언니한테 몇억씩 떼줬습니다.
계부는 엄마만날 때까지 성인된 아이들 셋과 함께 보증금도 다 까먹은 지하 월셋방살이 중였고 저의 생모가 빚까지 다 갚아주고 작은 아파트 얻어 지상으로 올려 주었지요.
하아~그 삼남매 거지근성에 계부 거지근성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 자다가 깹니다.
돈 줄 때까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저의 생모이고요. 제가 돈이 생기는 족족 정말 갖은 윽박으로 가져갔고요. 물론 나중에 집팔아 주겠다고는 했습니다. 생모도 알고보니 계부한테 협박당하고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럼 증거를 모아 고소를 해야지 중간에서 제 돈을 다 가져가기만 하니 나중에 증거도 없고 제 돈만 없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집팔아 나에게 줘야하는 시점에 이르자 계부가 생모가 전 재산을 둘째한테 다 준다고 한다며 이미 저와는 어려서부터 사이가 안 좋은 언니에게 이간질을 해댔고 본래 인성이 그 모양인 언니는 만삭인 저를 죽이겠다 니 남편 직장에 찾아가고 시댁이 사는 동네에 찌라시를 뿌리겠다 해서 경찰에 신고할까 하는데 친척들이 그냥 돈주고 떨궈라 하기에 돈주고 떨궜습니다.
언니에게 통장까지 보여주며 설명했지만 결국 왜 니 가게에서 번 게 니 돈이냐? 그 가게가 왜 니꺼냐?로 귀결되었습니다. 엄마돈이지만 제 명의로 차려 제가 수년간 일해 자리 잡았고 엄마가 망한 후 제 가게에서 일해야겠다고 일방적으로 우겨서 월 수백씩 드리면서 가게일을 엄마가 했는데가게 차릴 때 들어간 돈은 사실상 이미 다 갚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가게 자리 잡고는 회사에 취직해 가게는 관리만 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다른 사람 필요없는데 엄마가 무작정 가게에 나간 거였어요.
그 사이 언니는 아파트를 사줬으니 제가 엄마돈을 안 갚았데도 전혀 억울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파트 살 돈이 엄마에겐 없어 제가 번 돈으로 샀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엄마 마음데로 계약하고 왔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아파트대금을 냈습니다. 이런식으로 엄마가 계속 돈을 가져갔고 나중에 집을 팔아 갚겠다고 했습니다.
각설하고, 그 사이 생부가 돌아가시고 저는 생부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살았고 그동안 언니는 왕래하면서 아빠한테 자기가 모실테니 집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했으나 아빠가 그 집은 아들들 주겠다고 했다며 엄청 길길이 날뛰면서 언니가 얘기한
적도 있어 얼마가 됐든 어쩌든 받고 싶은 마음도 연관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상속을 포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증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단독이고 땅이 넓은 편인데 도시계획조합에서 저에게 계속 관계인으로 등기를 보내기에 전화를 해서 나는 상속도 다 포기한 사람이고 형제들은 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형제한테 협박당해 연끊고 사는데 이렇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보고 보낼 수 있냐고 하자 다른 형제들은 제 주소나 그런 정보를 알 수 없고 자기 조합에서만 보내는 거라 하더라구요.
그런데 무슨 합의가 결렸됐는지 어쨌는지 퇴거소송을 모든 상속인에게 진행하는 법원서류가 도착했는데 저희집 주소와 다른 형제들 주소 동호수까지 피고인 목록에 적혀서 왔네요. 물론 다른 이복형제, 친언니도 그 목록에 있고요.
법적으로 엄마, 언니, 이복형제랑 끊어야 제가 살지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막막하네요.
이제 맘만 먹으면 저 인간들이 또 저에게 찾아올 수 있는것입니다. 저 법률사무소에서 저렇게 피고인 주소목록을 보내는 건 불법아닌가요?
법으로 형사적으로 처리할 방법 조언해 주실 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