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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전자 팔찌 내년 도입

March |2007.03.30 00:00
조회 1,826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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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상습 성범죄자들에게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자팔찌 부착 대상자와 범위에 대한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19일 공개했다. 법무부가 김성호 법무장관이 전자팔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자팔찌 부착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한 수정 법률안을 공개했다. 수정 법률안에 따르면 형법상 강간이나 미성년자 간음, 강도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과 성폭력 미수도 전자팔찌 부착의 대상 범죄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자 중 재범의 우려가 높을 때, 검사가 전자팔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가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을 경우 전자팔찌가 의무적으로 채워지며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그 기간내에 전자팔찌 부착을 명령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원안보다 전자팔찌의 부착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으며조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돼 운영되면 전자팔찌를 부착한 상습 성범죄자들의 움직임이 실시간 추적되고 자료로 저장돼 성폭력 관련 범죄 수사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안이 내년 상반기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1년 6개월에 걸친 시스템 도입과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이르면 2008년부터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권침해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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