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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별법 전문] 앞으로 일어날 한국남자 헬게이트

ㅇㅇ |2018.12.29 00:12
조회 90 |추천 0
[여성특별법 전문] 앞으로 일어날 한국남자 헬게이트 (50)
18.12.25 23:49 추천 77 조회 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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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을 위한 여성폭력방지법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앞으로 남자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헬게이트 앞으로 1년 남았네요.

어떤 이념이든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폐미나치 이념은 헌법을 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성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남자라서 혼자 다 해결할수 있어요.

법의 보호따위 필요없어요~

그냥 남자라서 차별 받는것 뿐이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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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여성가족부(법무감사담당관), 02-2100-60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폐미나치 여성부는 영원할것이다. 여성성폭력 폐미 단체를 더욱더 만들어라.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여성만 해당한다. 남자는 저리가)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이제 여성에게 눈길만 줘도 댓글만 달아도 기분나쁘면 폭력이다. 이유없다. 기분나쁘면 폭력이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ㅋㅋㅋ 사장님 이제 여성은 짜를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하는 순간 여성폭력으로 신고당할수도 있습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앞으로 폐미나치 여성부는 영원할것이다. 여성성폭력 폐미 단체를 더욱더 만들어라. )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부터 모든 법은 폐미이념에 맞도록 만들어라)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부 내가 다 할거야!!! 이구역 미친년은 나야!!)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성폭력 폐미 단체를 더욱더 만들어라. 폐미는 돈이 된다! 자격증을 따시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여성부 말 잘 따르라~)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상의 반은 여성이다. 내가 여성의 대통령이다. )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조예산 엄청난 예산은 나에게 가져오라! )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의 피해 데이터는 계속 되어야 한다! 그래야 폐미산업은 영원하니깐~)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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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여성은 폭행만 당하면 국구에서 책임져 줍니다. 힘없는 남자는 혼자서 범죄가 아님을 밝혀야 하지요. )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여성은 다 책임져 준다. )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성은 다 책임져 준다. )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다 책임져 준다. )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미 강사는 때돈 번다 )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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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폐미 산업은 돈이 된다.)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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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성부는 돈도 지원해 줄수 있다. 1조예산 내맘이다. 워마드 힘내라!!! 팍팍 지원해줄께!)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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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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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이 여성폭력방지법 반대 청원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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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지금 한국의 여성특별법과 같은 젠더법이 진행된 스페인의 남자들 헬게이트 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이선옥 닷컴 http://leesunok.com/archives/1020)



스페인 사법부 일반회의(CGP)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근거로 Antonia M. Carrasco, President GenMad (Asociaci?n de V?ctimas de la Ley de Violencia de G?nero Madrid) and Marisa Culebras, President Feminist Association for Equality (FEMII)가 발표한 분석자료.

유럽 연합 및 선진국 중에서 동일한 범죄 또는 경범죄 사안에서 법이 남성과 여성을 차등 대우하는 유일한 나라,

젠더폭력법 시행 7년 동안, 여성법원이 다룬 남성 피고인 범죄사건 963,471건 중 10%(101,900건)만이 실제 폭력의 증거가 있는 사건,

총 520,839의 유죄선고가 폭력의 아무런 물리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남성에게 내려짐. 이 중 많은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전 파트너의 진술.

남성이 유죄로 선고된 1백만건의 사건 중에서 오직 33,473건만이 심각한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

.......................사설 중략...............



문통님 ㅜㅠ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사회로 가는거 맞습니까 ? ㅠㅜ

싸인 하실겁니까 ?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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