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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만나다가 남자의 변심으로 이별을 했다. 둘의 성관계는 이별 한 달 전이 마지막이었다.
이별 후 한 달 뒤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물론 증거는 전무하다.
유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