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퇴사하고싶어요..

읏나 |2019.02.10 20:27
조회 5,413 |추천 12
안녕하세요. 취업한지 2개월되는 사람입니다.
학교통해서 취업하여 이제 2개월 되어가는데요.
수습기간은 일주일뿐이어서 회사 파악도 잘안되는데 바로 업무를시키고 하다보니 힘들네요.
거기다가 상사이신분이 조금 저랑 성격이 안맞는다고 해야하나..가끔 제가 느끼기에는 기분나쁜말을 하세요..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막쓰는지 안쓰는지도 안알려줬는데 너같이 돈 헤프게 쓰는 애들은 생산직을해야한다. 그래야 돈 힘들게 버는걸 느낀다.그다음은 제가 호흡쪽으로 안좋아서 생산직을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했더니 자기주변 그런사람들도 다 생산직 해봤다면서 그러고..사람마다 몸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하는건데...또 바빠죽겠는데 수다떨려는 말을 할려고 하지않나..첨에는 장단 맞춰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장단맞춰주기도 싫네요.
그리고 회사에 결재해달라는 독촉전화는 엄청오고..ㅡㅡ힘들어 죽겠어요..5500원 결재안해준다고 독촉전화도 엄청오고,,,ㅡㅡ어떤 업체한테는 몇천만원 아직 결재안해준거같아요..
저희회사가 지금 경기도 안좋아보이고,,,,
또 월급은 최저월급인데 바로바로 안주시고 몇일씩 늦게주시고..한달에 10번정도 야근하면 모를까..매일 야근에,칼퇴를 한달에 1,2번하는것도 힘들고...
그래서 퇴사한다고 한다음 사직서도 제출했는데 못 그만두게 할려고 하고...일단 사무직 채용광고도 올렸는데 몇백분이 지원했는데 지원 이메일도 다 휴지통에 버리네요ㅋㅋㅋㅋ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제소원은 3월까지만 다니는거에요..ㅠㅠ
추천수12
반대수2
베플ㅋㅋ|2019.02.12 09:29
그만두기 한달전에 꼭 서면으로 사직서는 제출하세요 특히, 퇴사날짜는 정확하게 기입하세요 결제는 하든말든 쓰니가 신경쓰지말구요 급여부분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구요 원칙은 급여 몇일씩 밀려서 2달이상되면 실업급여대상입니다 아쉽게도 고용보험 18개월불입후 실업급여대상이라 쓰니는 해당안되네요
베플|2019.02.11 13:34
그럼 우선 사직서 작성을 하세요. 3월까지 하신다고 작성해서 결재올리시고 올리시기 전에 꼭 사직서 사진 찍어두세요. 퇴사처리 안해주거나 월급안주거나 하면 노동부에 가서 진정넣으세요. 사직서 찍은사진과 월급이 몇일씩 밀린일 만 말씀하셔도 다 챙겨 받을수 있습니다.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