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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도 경찰 고소가 되나요?

ㅇㅇ |2019.03.01 19:14
조회 18,533 |추천 5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약혼을 한 여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거의 없고

여자친구 부모님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남자니까 제가 집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 혼자 집을 해 가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요.

결론이 나지 않아 제가 먼저 파혼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그 뒤로 여자친구는 꾸준히 할 얘기가 있다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가 다 차단했습니다.

그러더니 이틀 전에 제 이메일로(전화나 카톡은 차단이 되어있습니다) 일방적인 파혼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메일이 왔네요...

제가 법에 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약혼만 했고 그마저도 증서같은 건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약혼은 구두 계약이니까요...

주변에 약혼했다고 얘기는 많이 해놔서 약혼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말 혼인이 아닌 약혼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 약혼 사실을 아는 주변인이 증인으로 적용이 될까요?



추천수5
반대수64
베플ㅇㅇ|2019.03.01 20:09
결론 말해준다.파혼으로 경찰고소 형사고소 말하는건데 확률 0다.가능하려면 결혼을 빙자해서 쓰니가 여자한테 돈을 사기치면 모를까.민사로 소송건다면 파혼으로 위약금 발생한거 받으려는건데 일단 파혼 원인이 여자가 집해와라 등등 지나친 요구가 원인이면 여자쪽ㅇㅣ 원인이라 쓰니가 유리하다.양쪽 이야기가 다를지 모르겠으나 일단 쓰니가 쓴게 사실이라면 고소 자체도 어이없고 한다해도 유리하다.
베플남자ㅂㅂ|2019.03.01 23:07
그래도 증거는 확보해놓으세요 요새 허위 미투도 많아서 한녀들 위험해요
베플ㅇㅅㅇ|2019.03.01 21:43
연락오는거 지우지말고 꼬박꼬박 다 모아놓으세요. 나중에 혼빙이니 미투니 꼬투리 잡을것같은데 증거들 미리미리 모아두는게 좋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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