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좋은 법은 욕을 안 하는 거임
이라는 ㅈ같은 말은 여기서 꺼내지 않을 계획
고작 욕한 걸로 처벌하는 온라인 모욕죄는 현재 전세계 중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근본없는 법이고 애초부터 비판의 여지가 없게 입을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권력자에게 악용될수 있음 애초에 욕먹을 짓을 하면 욕먹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일단 욕을 하면 회원탈퇴 후 재가입을 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네가 회원가입 당시 네이트에 입력했던 개인정보는 회원탈퇴 즉시 폐기됨. 그런데도 경찰나으리께선 회원탈퇴를 했는데도 악플러를 잡지? 그 이유는 아이피 로그기록이 3개월동안 남아있기 때문이야
온라인 글로 인해 고소가 접수되면 우리는 경찰이 수사를 위해 네이트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것으로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
아이피는 통신사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아이피가 가입된 사람과 그 사람의 명의로 된 집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상황을 확인함
즉, 경찰은 너가 글을 썼다는 증거가 없는거임 경찰이 아는 것은 너의 아이피와 이 아이피로 해당 댓글이 작성되었다는 사실뿐임
그러므로 네가 그런 글 쓴 적 없다고 부정하면 경찰은 널 잡지 못함. 피의자 특정이 안 된 상태고 영장도 안 나왔거든. 경찰이 너한테 전화를 건다? 그럼 받지마. 모르고 받았다? 그런 글 쓴 적 없다고 해. 출석요구서가 날아온다? 그래도 가지 마.
왜 이런게 가능하냐? 대한민국 사이버수사팀 조사관 한 분당 배정된 사건은 40~50건임. 다른 사건 해결하기도 벅찬데 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서 영장 발부하고 니 집에 쳐들어가 널 체포할 여력이 없음.
보통 집에 가족이 같이 사는 10대는 여기서 끝임. 평소에도 조카 바쁜 경찰나으리께선 너 뿐만 아니라 너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려고 부를 수는 없거든. 이럴 때 기소중지가 뜨지 물론 가족들은 니가 악플썼다는 사실을 알겠지?
자취를 하는 경우엔 집 와이파이를 공용으로 바꾸셈. 그러고 자기는 끝까지 안 썼다고 우기면 못 잡음. 경찰은 너무 바빠서 그 와이파이를 쓴 사람 중 니가 악플을 썼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와이파이 구역 내 이웃사람들을 전부 불러내서 조사하고 지나가는 행인들 보려고 CCTV 돌려보는 헛짓거리는 절대 못 함.
어쩌다가 경찰서로 불려갔다? 경찰은 바쁘니깐 온갖 협박과 회유를 통해 죄를 인정하라고 할 거야. 폰도 달라고 할 거고. 경찰이 협박과 회유를 하면 ''헉...정말요?? 근데 전 그런 글 안 썼는데...ㅠㅠ'' 이런 반응으로 일관하셈. 폰달라면 폰은 절대 주지 말고.
법은 아는 자와 있는 자의 편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돈 날리고 전과자 딱지 씌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워 이런 글을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