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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는 5G 폰, 허위 과장 광고에 소비자만 피해보나요??

이건뭐죠ㅎ |2019.04.08 16:28
조회 649 |추천 15

4월 5일

5G 폰이 첫 출시되고 동생이 출시된 첫날 138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LTE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고 있는 5G를 구매했는데

LTE속도는 커녕 3G조차 안잡히고 먹통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냥 버스타고 가는도중에 카톡 텍스트 조차 전송이 안됩니다. 엑스떠요

 

이럴려고 첫날 그 비싼돈을 들여서 산게아니죠

통신상태 불량으로 개통 철회를 해달라고 개통 다음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안된다였습니다.

 

대리점과 삼성서비스센터와 통신사 고객센터가 서로 탓을 미루며

환불이안된다는 얘기만 하는데 소비자만 이렇게 피해봐야 하는건가요?

 

대리점 : 

- 4년 할부 로 월별 지출액 적다는 말로 구매 설득

- 5G망이 구축이 다되어있어서 수도권에서는 아주 잘 터지고 지하철에서만 LTE로 터질수도 있다고 이에 동의하면 싸인 하라고함 (실내에서 사용못하는게 말이되나요?)

- 위와 같이 이미 설명을 했기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고 서비스 센터에서 제품 하자 확인서나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통화품질불량 확인서를 받아오라고함

- 우리는 통신사 규칙에 따를뿐이다

 

휴대폰 서비스 센터 : 

- 우리는 5G망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통신사에서 5G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 이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가 있는것은아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라

 

통신사 고객센터 : 

- 5G 뿐만 아니라 LTE와 3G 데이터 모든 것 + 통화까지 불편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통화 품질의 이상 이라고 본다.

- 위급한 상황시 연락이 제대로 안될 경우의 피해 보상은 없다.

- 데이터 통신 사용시 불편하신 부분은 죄송하다

 

대한민국 법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http://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110280&chrClsCd=010202

 

 

현재 5G에 대한 불만 기사

https://v.kakao.com/v/20190407193602899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89153.html

 

 

대한민국 법위에 기업이 있네요 

LTE쓰려고 비싼돈 주고 5G폰을 산게아닌데요...

과대 허위 광고와 대기업들의 횡포로 개인만 손해보네요..

추천수15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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