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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사거부

|2019.04.28 03:44
조회 25,740 |추천 57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추천수57
반대수0
베플ㅇㅇ|2019.04.29 13:57
사직서 제출하신거 사본가지고 계시죠? 딱 그날짜까지만 근무하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돈못주니 어쩌니하면 노동청에 고발하시면 되구요
베플|2019.04.29 13:51
미리 퇴사의사 밝혔다면 그 뒤는 알아서 하는거죠. 뭘 거기까지 걱정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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