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10대 딸을 3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이 씨의 내연녀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57살 조 모 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 씨에 대해선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테스트를 시키는 등 범행의 묵인·방관을 넘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10대인 조 씨의 친딸을 3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모 조 씨는 딸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을 시키는 등 이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