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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술파티, 7개월 아기는 홀로 방치된 후 사망

ㅇㅇ |2019.06.09 16:41
조회 3,422 |추천 2
7개월 딸 방치된 동안 SNS에 술자리 사진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여)가 1주일 가까이 홀로 방치된 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 부부의 아이는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외조부모가 딸의 집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채 거실 바닥에 놓인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이 주변에서는 A씨 부부가 키우던 개들이 있었다. A씨 부부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아이를 할퀸 다음 날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다. 

CCTV로 밝혀진 거짓 진술 
경찰이 이들이 살던 아파트의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 부부의 진술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는 경찰에 지난달 30일 마트에 다녀왔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입수한 CCTV 영상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오후 4시15분 전까지 부부가 집에 드나든 모습이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달 23일 오후 말다툼을 했다. 당일 오후 7시15분쯤 아이의 어머니 B양(18)이 남편과 아이를 두고 먼저 집을 나갔다. 40여분 뒤 A씨도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떠났다. 아이는 하루 넘게 반려견과 함께 방치됐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다음 날인 24일 오후 서로 다른 시각에 집에 들어가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4일 오후 A씨가 다시 집을 나가고 B양도 25일 외출하면서 아이는 다시 혼자 집에 방치됐다. 이후 지난달 31일 오후 4시15분쯤 A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아이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5분 만에 집에서 나온 뒤 B양에게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전화했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10시쯤 집을 찾았다가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는 10분 만에 밖으로 나왔다. A씨 부부는 다음 날인 1일 오후 8시17분쯤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1시간가량 머문 뒤 다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5일 오전 7시부터 아이가 혼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부부가 모두 집을 떠난 뒤인 25일 오전부터 A씨가 아이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31일 오후 4시 15분까지 약 1주일간 아이가 방치된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A씨 부부를 인천 부평구 부개동 거리에서 5일 긴급체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죄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도망할 염려 등이 있다며 7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아이의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B양이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5일 이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며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B양은 25일 오전부터 28일 오전까지 지인들의 술자리를 갖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다수 올렸다. 최초 진술에서 마트를 다녀왔다고 했던 30일에도 B양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지난 31일 오후 11시 40분쯤 자신의 SNS에 '3일 연속으로 X같은 일들만 일어난다'며 욕설을 남겼다. ’31일에 집에서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는 B양의 진술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B양의 SNS에는 비난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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