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에서는 가톨릭처럼 자위행위를 공식적인 죄악으로 강조하여 회개의 절차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굳이 가톨릭식으로 비유하자면 소죄와 비슷한 가벼운 죄[31]로 보거나 자위행위를 전혀 죄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교회에서는 자위행위를 소죄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도 자위는 죄에 속하며, 자위를 했을 경우 하나님께 속히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단 혼전순결을 어겼을 때처럼 중대한 처분이 부여되지는 않고, 성찬식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단련할 것을 요구한다.
불교에서의 금욕에는 자위행위도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자위만 해도 파계가 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에서 자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던 비구니가 지적을 받았음에도 고치지 않자 음문에서 불이 나 숨졌다는 이야기가 작중의 암자전설로서 언급된다. 다만 이는 수도자에 해당되는 말이고, 재가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엄격한 입장에서는 재가 신자들에게도 음란물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삼가라고 강조한다.
유대교는 계파마다 다르다. 하라디나 정통파는 탈무드에 근거하여 자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수파의 경우 금지하기는 하나 상황에 따라 묵인하기도 한다. 개혁파는 이보다 훨씬 자유로운데, 자위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는 안하지만 그래도 '성적 욕구'를 푸는 방법으로서 금지하지 않는다.
이슬람 와하브파에서도 자위행위는 죄로 본다. 특히 라마단 기간에 자위행위를 했다면 그날의 단식은 무효가 되어 라마단 기간 이후에도 추가 단식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볼 정도로 자위에 대해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