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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의 더욱 엄격한 잣대.

까니 |2019.07.11 00:28
조회 213 |추천 0
지금도 가톨릭의 교도권은 자위행위를 십계명 중 제 6계명을 침해하는 무거운 죄, 즉 중죄(重罪)로[29] 본다. 스스로에 대한 간음행위로 본다는 의미.

현대에 들어 자위행위가 그저 작은 죄(소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일부 신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가톨릭 교도권(신자들이 필히 따라야 할 교황청의 공식 입장)은 자위행위가 회개와 고해성사, 근절이 필요한 심각하고 무거운 죄 중 하나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라면 원칙적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위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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