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급명령 관련... - 무조건 적인 6개월로 보면 안됨.. 지급명령 접수->채무자 송달->송달 후 15일간 이의 없으면 확정. 별 문제 업으면 보통 2개월...인데... 채무자 송달을 했는데 주소가 틀렸다(위장전입) 또는 수령 거부 또는 집에 없는 등의 이유로 송달이 안되면 주소 보정이라고 해서 재 송달. 보통은 2회 추가 송달. 이렇게 되면 6개월도 가능은 한데...문제는 그럼에도 송달이 안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전이. 이리되면 변론기일이나 기타 일정 등등으로 한 6개월 추가 소요. 그럼에도 채무자와 연락 또는 출석 안한다면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상대방에서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까지 오면 한 1년 정도??? 그리고...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이 역시 소송으로 전이...형사까지 진행 된 건인데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겠느냐? 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묻지마 이의 신청하는 건들이 꽤 됨. 이의 신청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지라...A4 용지에 "나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만 써서 보내도 이의신청한 것으로 받아 들임. 참고하시라는 얘기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건은... - 이걸 했다고 은행거래 못하는 건 아님. 저 채무자 신용 안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정보를 법원, 지자체 등에 자료 배포를 하고 금융기관에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알리는 거지 저걸 했다고 은행거래 못하진 않음. 신용거래는 안되겠지만 통장거래 가능. 통장을 막아버리고 싶다면 통장에 (가)압류를 해야지 저거 했다고 안막힘. 그리고 압류... 예를 들어 은행에 계좌 압류를 한다고 하면 어느 은행인지 확인이 필요한데...시중은행, 저축은행, 지역농협, 수협, 신협, 임협, 새마을금고, 외국계은행...등등... 압류는 공짜가 아님. 비용 들어 감. 그리고 재산조회... -법원에 재산조회 하겠다고 신청 하면 되긴 하는데...공짜 아님. 예를 들어 은행 하나당 조회 비용 5천원? 인감 그러 함. 부동산도 조회 가능 하나 돈 들고..자동차도 비용 들고..그리고 은행의 경우 곳에 따라서는 법원서 이러한 공문 왔다고 예금주에게 알려주는 곳도 있음. 그럴 경우 출금 하면 꽝. 아~ 물론 재산 회피 목적으로 인출하면 그것에 따른 처벌은 또 있긴 함. 그리고 자동차.. - 압류 좋긴 한데...압류 후에 끌고 와야 하는데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압류를??? 항상 집 앞에만 주차를 한다는 보장은 없음. 그리고 소멸시효... -위의 글처럼 무조건 10년 아님. 일반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임.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한다고 연장 되는 것이 아님. 소멸시효 연장 소송해서 이겨야 연장 해줌. 돈 받을 방법이 물론 있긴 하나 글쓴이 처럼 저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 꼬... 글쓴이가 기술한 내용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에 첨언 함.... 머 그렇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