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잠시후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오간 뇌물과 그 대가의 존재 여부, 그러니까 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경영권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는지가 쟁점인데요, 벌써부터 대법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경재 기자, 그곳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 ▶
잠시 뒤인 오후 2시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현재 대법원 주변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경찰 3천여 명이 투입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기소된지 2년 4개월, 이 부회장이 기소된지 2년 6개월만에 나오는 오늘 선고는 1시간 안팎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 씨 등에게 지원한 34억 원 어치의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할 지, 그리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는지를 인정할 지 여부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에선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 현안도 존재했다고 봐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까지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 최씨에겐 징역 20년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이 부회장의 1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고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도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삼성이 건넨 뇌물 액수가 86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줄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오늘 대법원 판단에 따라 어느 한 쪽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이 말 구입비를 뇌물로 본다면 이 전 부회장의 뇌물액은 최소 70억원이상으로 늘게 돼 다시 열리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어서 세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재판 과정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